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1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79
- 선고일
- 2026-03-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른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부서장급 심사위원의 수습평가 점수가 낮고 동료 평가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확인된 점, 평가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을 들어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시용평가제도를 안내하고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했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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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