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17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179
선고일
2026-03-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른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부서장급 심사위원의 수습평가 점수가 낮고 동료 평가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확인된 점, 평가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을 들어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시용평가제도를 안내하고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했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