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7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76
- 선고일
- 2025-12-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후 대표의 퇴사 요청에 동의하며 당일 퇴사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뒤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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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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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