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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7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176
선고일
2025-12-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후 대표의 퇴사 요청에 동의하며 당일 퇴사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뒤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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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