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1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75
- 선고일
- 2026-03-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별개 법인인 사용자1과 사용자2의 임원 구성, 사무실 및 이메일 계정 공유, 인사·근로조건 승인 구조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 적격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에 있으나 두 법인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2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사용자1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해고 직후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점 등을 들어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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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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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