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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17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175
선고일
2026-03-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별개 법인인 사용자1과 사용자2의 임원 구성, 사무실 및 이메일 계정 공유, 인사·근로조건 승인 구조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 적격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에 있으나 두 법인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2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사용자1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해고 직후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점 등을 들어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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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