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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17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174
선고일
2026-03-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자금을 부당수령하여 복무규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최종결재자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고 여신업무 지침 등을 위반하여 부당 대출 및 담보물 일부해지를 진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고의성은 관계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나 징계사유에 대한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징계절차상 별도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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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