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1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74
- 선고일
- 2026-03-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자금을 부당수령하여 복무규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최종결재자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고 여신업무 지침 등을 위반하여 부당 대출 및 담보물 일부해지를 진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고의성은 관계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나 징계사유에 대한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징계절차상 별도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