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1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7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타 직원의 계정을 무단 사용하여 병원 전산시스템에 접속하고 개인정보를 열람한 비위행위가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의로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와 소명 기회 부여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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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