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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69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169
선고일
2026-02-0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의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므로 취업규칙 및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 정도와 관련 인사규정을 고려할 때 이번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기회 부여 및 서면 결과 통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이행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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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