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6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69
- 선고일
- 2026-02-0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의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므로 취업규칙 및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 정도와 관련 인사규정을 고려할 때 이번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기회 부여 및 서면 결과 통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이행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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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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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