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6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67
- 선고일
- 2026-01-0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일로 지정되어 매일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구조이고, 사용자 및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 제공 여부를 확인하며 일당을 지급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계약 연장 불가 통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당사자 간 일용근로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파악했습니다.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당일 근로 종료로 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67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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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