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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67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167
선고일
2026-01-0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일로 지정되어 매일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구조이고, 사용자 및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 제공 여부를 확인하며 일당을 지급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계약 연장 불가 통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당사자 간 일용근로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파악했습니다.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당일 근로 종료로 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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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