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6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64
- 선고일
- 2026-01-2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난폭운전, 동료와의 불화, 현장 관계자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현장 출입 금지, 지각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취업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된 선례가 있고 비위행위가 6가지에 달해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6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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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