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6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62
- 선고일
- 2026-01-2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용접기 보상금을 개인 계좌로 받고 지출결의서에 반영하지 않은 회계 처리 오류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위반이나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의 다른 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당 돈을 관리사무소 비품 구매에 정상 활용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무기명 투표 방식을 거치지 않아 징계절차 역시 위반되었다고 보아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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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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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