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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6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161
선고일
2025-12-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사했더라도 징계 이력이 금융 및 보험업계 특성상 향후 재취업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운용사에 판매사 변경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타인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부적절한 행위에 연루되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본시장법 및 행동규범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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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