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5
- 선고일
- 2025-09-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사직서 철회 문서를 보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한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한 점과 복직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부결재를 통해 사직서를 이미 수리하여 근로계약 해지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으므로 일방이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로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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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