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59
- 선고일
- 2025-12-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존 은평지점에서 동료와 폭행 및 시비를 일으켜 타 지점으로 이동시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계약상 근무지 이동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강남지점으로 전보되더라도 서울 내 이동으로서 출퇴근 시간이 과도하지 않고 임금 변동이 없어 육아 등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보 실행 전 사전 안내와 의견 청취를 거쳐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했다고 보아 해당 전보를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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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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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