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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5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159
선고일
2025-12-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존 은평지점에서 동료와 폭행 및 시비를 일으켜 타 지점으로 이동시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계약상 근무지 이동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강남지점으로 전보되더라도 서울 내 이동으로서 출퇴근 시간이 과도하지 않고 임금 변동이 없어 육아 등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보 실행 전 사전 안내와 의견 청취를 거쳐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했다고 보아 해당 전보를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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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