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1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58
- 선고일
- 2026-03-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하직원의 허위 회의록 작성 및 서명 위조 사실을 알고도 결재를 진행한 점, 공금 횡령 및 직권남용 등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를 총괄하는 근로자가 직원의 비위를 묵과한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했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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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1조(지도사 보수교육)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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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