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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15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158
선고일
2026-03-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하직원의 허위 회의록 작성 및 서명 위조 사실을 알고도 결재를 진행한 점, 공금 횡령 및 직권남용 등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를 총괄하는 근로자가 직원의 비위를 묵과한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했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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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