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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15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156
선고일
2026-03-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 따라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수습 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 자체에는 일응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를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단순히 '수습종료에 의한 해고'라고만 기재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은 근로자가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파악하여 대응할 수 없게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본채용 거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구체적·실질적 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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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