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1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56
- 선고일
- 2026-03-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 따라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수습 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 자체에는 일응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를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단순히 '수습종료에 의한 해고'라고만 기재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은 근로자가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파악하여 대응할 수 없게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본채용 거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구체적·실질적 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5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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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