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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15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154
선고일
2026-03-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 평가서를 교부하여 본채용 거부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등을 평가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본채용 거부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종료 후 30일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져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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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