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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15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153
선고일
2026-03-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법인카드 사용내역 허위 보고, 근무지 이탈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영업 CP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아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정하고, 징계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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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