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4
- 선고일
- 2025-05-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출근일자를 조율하고 채용확정을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며 무단 통보라는 객관적 근거가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용내정 취소 사유를 확인할 수 없고 서면 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는 채용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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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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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