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14
선고일
2025-05-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출근일자를 조율하고 채용확정을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며 무단 통보라는 객관적 근거가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용내정 취소 사유를 확인할 수 없고 서면 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는 채용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