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1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49
- 선고일
- 2026-03-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부의 석탄합리화 정책과 노사 합의에 따라 전 직원을 퇴직 조치한 것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조기폐광 후 전환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을 해고 회피 노력으로 인정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전 직원 퇴사 조치를 시행하였고 해고 기준에 대해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4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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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