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4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46
- 선고일
- 2026-01-1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10회에 걸쳐 근무시간 내 휴게·취침을 하고 실험실 문을 잠근 채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에 대해 내려진 정직 1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어서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건 목격자인 센터장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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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