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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4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145
선고일
2026-01-1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욕설을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과거 욕설과 폭행을 저지른 전임자에게 정직 2주를 처분했던 것과 비교할 때, 욕설 비위행위만 있는 해당 근로자에게 정직 2주의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정직 처분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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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