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4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45
- 선고일
- 2026-01-1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욕설을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과거 욕설과 폭행을 저지른 전임자에게 정직 2주를 처분했던 것과 비교할 때, 욕설 비위행위만 있는 해당 근로자에게 정직 2주의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정직 처분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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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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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