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1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43
- 선고일
- 2026-03-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12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1차례 갱신했고 타 근로자의 갱신 사례와 관련 규정이 있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백내장 수술이 업무에 악영향을 준 객관적 증거는 없더라도, 근로자가 12개월 동안 6건의 사고를 냈고 차 내에서 30여 차례 흡연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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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