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4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42
- 선고일
- 2026-01-3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배차지시 및 출근지시를 수차례 거부한 행위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입사 후 한 달 동안 반복적으로 지시에 불응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상 구체적인 출석통보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해고통지서에 사유와 시기가 명시되어 있어 징계 및 서면통지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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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