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4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40
- 선고일
- 2026-01-2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헬스장에 정해진 시간에 상주하며 기본급 성격의 금원을 받고 지휘·감독 아래 청소 및 당직 업무 등을 수행한 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출입금지 등을 통보하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를 구두로 통보하여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1일 치의 금전보상금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4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