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33
- 선고일
- 2026-0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추행 일부, 민원실 방문 예약자 설정 임의변경 및 계정 도용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정되지 않는 징계사유도 존재하는 점과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라는 징계 처분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3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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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