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3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133
선고일
2026-0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추행 일부, 민원실 방문 예약자 설정 임의변경 및 계정 도용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정되지 않는 징계사유도 존재하는 점과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라는 징계 처분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3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