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3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31
- 선고일
- 2026-01-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전무이사로부터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불출석하였으며, 근무지 이탈 후 숙소를 정리해 나오면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피지 않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3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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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