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2
- 선고일
- 2025-11-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인사규정과 타업행위 신고지침을 위반하여 타업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타업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장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까지 고려하여 내린 정직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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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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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