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27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27
- 선고일
- 2026-04-0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수습 평가의 기준과 방법을 알리지 않았고, 특근 참여도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연장근로 등을 강제할 수 있게 하였으며, 평가 권한이 없는 팀장이 모든 항목을 평가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서 본채용 거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핸드폰 사진으로 해고를 통지하고 구체적 거부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서면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2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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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