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26
- 선고일
- 2025-1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송무업무 담당자가 법원의 사실 조회 요청에 부정확한 의견을 회신하여 패소 판결에 영향을 준 행위는 업무상 과실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견책이 취업규칙상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이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고 근로자가 변호사 작성 의견서를 제출하며 소명권을 보장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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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