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2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25
- 선고일
- 2025-12-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무릎 치료에 관해 문의하자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권고사직 의사로 받아들여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와 근로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2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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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