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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12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123
선고일
2026-03-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의 형을 확정받아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 시행세칙상 음주운전 후 도주에 대해 '파면~해임'을 규정하고 있고 타 음주운전 대상자들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하는 등 규정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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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