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1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23
- 선고일
- 2026-03-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의 형을 확정받아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 시행세칙상 음주운전 후 도주에 대해 '파면~해임'을 규정하고 있고 타 음주운전 대상자들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하는 등 규정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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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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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