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2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20
- 선고일
- 2026-01-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당했다고 주장한 반면, 사용자는 합의해지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합의해지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에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스스로 입증 기회를 포기한 점을 고려하여 일방적 통보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임금 상당액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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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