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2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120
선고일
2026-01-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당했다고 주장한 반면, 사용자는 합의해지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합의해지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에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스스로 입증 기회를 포기한 점을 고려하여 일방적 통보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임금 상당액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