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1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19
- 선고일
- 2026-02-2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재단의 신뢰가 훼손되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승진취소가 불이익한 인사명령에 해당하지만,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승진취소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와 승진취소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1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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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