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1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15
- 선고일
- 2025-12-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예규 상 인사와 징계가 구별되어 있고 징계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감독자해제는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아 감독자해제 사유가 발생했고 청원경찰 업무의 특성상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직책 수당 상실 외에 신분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감독자해제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1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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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