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1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115
선고일
2025-12-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예규 상 인사와 징계가 구별되어 있고 징계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감독자해제는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아 감독자해제 사유가 발생했고 청원경찰 업무의 특성상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직책 수당 상실 외에 신분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감독자해제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1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