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1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13
- 선고일
- 2026-01-2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의 급여명세서 등 문서들을 유출한 행위는 공익적 목적이었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인사총무팀 과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수위가 과하지 않으며,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정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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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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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