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1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12
- 선고일
- 2026-03-0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사전에 공모하여 고의로 리프트 탑승과 모노레일 운행을 중단하는 등 집단행위를 통한 업무방해를 했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점심 휴게시간을 사용하거나 고객 안전 및 응대를 위해 행동한 점, CCTV 사진만으로는 업무 지시 거부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사용자에게도 휴식 시간 미부여 및 운행 관리부실의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1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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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