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1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11
- 선고일
- 2026-03-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성을 저해하고 회의록과 업무추진비를 허위로 작성·집행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반복적·고의적이므로 해고 등의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이므로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지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1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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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