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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10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110
선고일
2025-12-2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고객 신용정보 유출을 확인하고 추가 유출 방지를 위해 내린 2개월의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해임 처분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징계 양정이 과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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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