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1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10
- 선고일
- 2025-12-2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고객 신용정보 유출을 확인하고 추가 유출 방지를 위해 내린 2개월의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해임 처분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징계 양정이 과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1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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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