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0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09
- 선고일
- 2025-12-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 대화방에서 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했고 대표이사도 이를 수용하여 인사권을 부여했거나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만 통보했을 뿐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0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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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