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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0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109
선고일
2025-12-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 대화방에서 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했고 대표이사도 이를 수용하여 인사권을 부여했거나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만 통보했을 뿐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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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