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0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07
- 선고일
- 2026-01-0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사 사유를 '개인사유'로 명시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했다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고, 설령 면담 중 사직 권유가 있었더라도 근로자가 응하여 사직서를 냈다면 일방적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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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