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0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06
- 선고일
- 2025-12-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무단 지각·조퇴·결근 및 좌석 QR태그를 누락하고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사용자가 해고 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태 불량과 업무 수행 거부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어 조직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고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0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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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