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05
- 선고일
- 2025-12-1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횡령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기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할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0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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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