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0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04
- 선고일
- 2026-01-0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주의가 징계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도 초래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영조직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쳤다고 보아 해당 전보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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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