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1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03
- 선고일
- 2026-03-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발언이 사직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해고의 의사표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는 권고사직의 의사를 표현했을 뿐 해고 정황이 없고,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스스로 퇴사일을 결정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권고사직 수용으로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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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