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
- 선고일
- 2025-03-2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제기된 두 가지 징계사유 중 한 가지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견책처분이 가장 가벼운 수준의 징계이므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는 이상 해당 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날 만큼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와 소명기회 부여 등 제반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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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